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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밥값 3만원은 13년 전 기준, 시행령 수정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김영란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사비 3만원 등의 기준이 13년 전의 물가라며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도 허용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검토됐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ㆍ5만ㆍ10만원으로 정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금액 상한선이 13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란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2003년도 당시 한정식집이 정가로 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정했고, 권익위원회는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과의 형평성을 들어 3만ㆍ5만ㆍ10만원으로 정했다”며 “13년이 지난 시점에 2003년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게 되면 농축수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노무현 정부 차관을 맡았던 당시 3만원으로 정할 때에도 우리 사회에 버겁다는 걸 많이 느꼈었다”며 “공직사회에서 13년 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현 시점에) 강요하는 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 내에서도 허용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식사ㆍ선물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놓고 남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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