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검토됐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ㆍ5만ㆍ10만원으로 정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금액 상한선이 13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란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2003년도 당시 한정식집이 정가로 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정했고, 권익위원회는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과의 형평성을 들어 3만ㆍ5만ㆍ10만원으로 정했다”며 “13년이 지난 시점에 2003년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게 되면 농축수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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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노무현 정부 차관을 맡았던 당시 3만원으로 정할 때에도 우리 사회에 버겁다는 걸 많이 느꼈었다”며 “공직사회에서 13년 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현 시점에) 강요하는 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 내에서도 허용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식사ㆍ선물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놓고 남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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