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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났지만…‘논란은 계속된다’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군형법 92조 6항 합헌 결정
-헌재 결정 이후 합헌론자와 위헌론자 간 공방 이어져
-논란 핵심은 자의에 따른 동성간 성행위까지 처벌해야하는지 여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군(軍) 내 동성 간 추행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찬반론자 사이에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합헌 결정 직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합헌론자들은 “군대 내 성폭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양측 공방의 핵심은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있다.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애 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벌이라는 입장과, 기본권을 제한할 충분한 사회적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 부딪힌다.

합헌론자들은 ‘군 내부 질서와 기강’을 위해 동성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일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도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동성애 행위를 감행하거나, 군 위계질서가 무너져 전투력 보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며 “해당 군형법 조항이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헌론자들은 기존 군형법 조항은 실익없이 부당하게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선다. 동성애자 간 합의에 따른 은밀한 성행위는 군 전투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와 단순 차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처벌조항이 동성애를 성적 프라이버시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녹색당은 “이법이 폐지되면 군대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라며 “군대 내 이성간 성관계는 정직ㆍ감봉 등 징계로 규율하면서, 동성 간 성관계는 과도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합헌 결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점차 동성애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군형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2년 이후 계속돼 왔다. 헌재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세번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2002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2011년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지난 28일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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