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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탁방지담당관’ 신설
- 기존 감찰 라인 겸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9월28일 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경찰이 각급 관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이 청탁방지담당관 역할을 맡아 김영란법 시행 준비와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키로 했다.

이달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고 이들이 전 경찰관 대상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 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한다. 


법이 시행된 후에는 명절 전후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활동을 하고,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수사매뉴얼 등은 본청 수사국에서 준비 중이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인력을 지정해 교육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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