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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무법자’ 견인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6.08.01 09:15
[헤럴드경제]사고현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도 불사하는 견인차들의 난폭운전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찰은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견인차의 각종 법규 위반 행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일삼는 견인차들을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사고 위험이 큰 역주행과 후진, 갓길과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불법 경광등과 번호판 가림 등 불법 구조 변경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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