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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견인차 불법행위ㆍ난폭 운전 뿌리뽑는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고속도로에서 과속ㆍ난폭 운전과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견인차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교통국은 1일부터 한달 간 견인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견인차가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나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이나 후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경광등ㆍ사이렌이나 번호판 가림 등 불법 구조변경도 단속대상이다.

지난 3월 견인차가 상주 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133㎞ 지점에서 약 3㎞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7월에는 사설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동의 없이 3㎞ 가량 견인하고 나서 견인비를 주지 않으면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견인비로 25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각 구역별 관서 간 공조 단속과 암행순찰차 투입, 공익 신고 접수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서한문을 통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도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가 합동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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