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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푸드]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 이번엔 정착할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롯데제과, 빙그레를 비롯한 빙과업체 4곳이 8월부터 ‘바 아이스크림’ 가격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가 얼마나 지켜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제과는 총 20여가지의 바 아이스크림 제품 중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번에 포장지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롯데제과는 지난 2012년 빙과업체 최초로 콘 아이스크림과 홈타입 아이스크림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해서, 전 제품에 가격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콘 아이스크림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바 아이스크림 13개 제품에 우선 적용한 뒤, 나머지 10여개 바 제품에도 가격 표시를 해볼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혼선을 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나 바로 잡힐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은 지난 2011년 오픈프라이스(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도) 품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혼선을 빚어 왔다. 매년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판매하는 곳마다 들쭉날쭉 달라 혼선이 이어졌다. 제조업체들은 2012년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이 없기때문이다.

롯데제과는 2012년 ‘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려다 납품업체들의 반대로 가격 표시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바 아이스크림은 많게는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 들쭉날쭉한 가격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빙과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빙그레는 8월부터 ‘메로나’를 비롯한 바 아이스크림 8개 전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예정이다. 롯데푸드는 ‘돼지바’를 비롯한 14개 바 전제품에 가격을 표시한다. 또 이미 ‘누가바’를 비롯한 6개 바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해태제과는 8월부터 4개 제품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안착되면, 과도한 할인행사 자제로 빙과류 전체 가격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이스크림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처가 정하게 돼 있는 만큼, 판매처의 반발이 심하면 100%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빙과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33.9%, 빙그레 29.9%, 롯데푸드 18.8%, 해태제과 17.4% 등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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