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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부부 불러 하인 부리듯…결국 폭행치사 ‘흉폭한 이웃’
[헤럴드경제] 이웃에 사는 부부를 불러 빨래를 맡기고 술 심부름을 시키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부부는 남편이 간경화로 투병 중이었고 부인은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상태였다.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에 사는 피해자 B(56)씨 부부는 수시로 A(57)씨의 부름을 받았다. 평소 집안일 등을 시켜왔으며 B씨 부부는 A씨의 형이 살던 집에 월세를 내지 않고 얹혀살던 처지였기에 이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지난 29일부터 시작됐다. 오후 8시께 A씨는 B씨에게 돈을 쥐여주며 술을 사오라 했고, A씨는 B씨 부인 C(44·여)씨와 마루에 걸터앉아 술잔을 나눴다. 

이날 C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평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느 때처럼’ 화를 냈다. A씨는 C씨의 눈과 머리 등을 나무지팡이로 수차례 때렸고, 이어 마당에 앉아 있던 B씨에게도 나무지팡이를 휘둘렀다. 계속된 폭행에 B씨는 A씨 대문 앞에 쓰러졌고 부인 C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그대로 잠들었다.

이튿날 오전 A씨는 평소처럼 B씨 집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고 C씨는 A씨 대문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부 손상과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시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경찰서는 31일 상해치사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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