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이었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381만원이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였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피해가 44.9%, 40대는 21.7%를 차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업체가 아닌 등록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노 모(39)씨는 지난달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신청을 했다.
대출 신청을 받고 노 씨를 찾아온 사채업자는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 부모, 자녀의 방과 후 교사 전화번호를 받아가고서 50만원을 빌려줬다.
그나마도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노씨가 받은 돈은 30만원 정도였다.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노 씨가 약속한 날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아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전화번호를 받아둔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노씨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노 씨 사례에서처럼 이자를 사전에 떼는 경우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