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A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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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이미 A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행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까지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가 ”과거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한 것을 지인으로 전해들은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 A씨를 추적해오던 중 27일 수원에서 A씨를 검거해 안양동안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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