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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檢 어쩌나
-法,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피의자 방어권 침해”
-향후 檢 수사 차질 불가피…‘무리한 구속’ 비판 피하기 힘들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보강 수사를 통한 증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했다는 정치권의 비난도 피하기 힘들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지난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따.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30일 새벽 서울서부지검을 나온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의원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짧은 말과 함께 자리를 떳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지난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따.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9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영장을 재청구하며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 역시 직접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무리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곧장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며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켰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혀 검찰에 각을 세웠다.

한편,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한 만큼, 이 같은 검찰의 확신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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