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약속한 최초의 계약을 무시하고 원칙을 깬다는 내용을 최근 설명회를 통해 공식화시켜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하지 않았던 인하대의 이번 설명회는 송도캠퍼스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더 이상 정치적 확산을 박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하대는 지난 28일 교내에서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인천경제청과 계약했던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다시말해, 송도캠퍼스 전체 부지 중 약 40%만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로만 인하대는 제2캠퍼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하대는 당초 인천경제청과 계약한 부지 22만㎡(1077억원) 가운데 지난 2013년 403억원을 납부한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13만㎡(674억원)의 부지대금은 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인하대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유이다. 인하대는 지난 2009년 인천경제청과 최초 부지 계약을 맺은 후 부지대금 403억원을 낸 이후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5년간 이를 분할 납부를 해야하는 인하대는 아직 내지 않은 674억원에 대해 향후 10년으로 늘려 분할 납부하고, 이자율도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하대 측이 검토중인 인하대 송도캠퍼스부지 부분매입의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 법무법인 등과 부지매입 정도에 따른 법적해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측과 법적인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인하대의 이같은 요구들은 계약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 당시 부분 매입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토지대금은 장기간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매입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지 대금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남은 토지대금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107억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재공모를 통해 다시 매각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인하대 최순자 총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유로 인천시에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의 성명을 통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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