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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 View 김영란법 합헌 이후]“시행령 완화를”…“의원도 포함을”…‘개정론’ 들끓는 국회
농축수산품 제외…수정·연기론에
‘국회의원 제외’ 비난여론 감안도
일부 수정·보완입법 탄력 받을 듯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해 20대 국회가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과 정부ㆍ국회 일정상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ㆍ보완 입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에선 국회의원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란법 일부를 확대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앞서의 두 요구보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 관련 개정안이 마련되도 당장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농축수산품 제외, 3ㆍ5ㆍ10 시행령 수정ㆍ연기=29일까지 기발의된 4건의 개정안 중 이완영ㆍ강석호ㆍ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 농축수산품을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2건은 상시 제외, 1건은 “명절 등 특정기간 제외”다. 새누리당은 헌재 합헌 판결 이후 즉각 환영 성명을 내면서도 특히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값싼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상에 오를까 고민이다”고 했다. 농축수산식품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에 대한 완화 요구도 많다. 농식품부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반영한 개정 의견을 소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안철수ㆍ노회찬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 신설 필요”=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일단 헌재에서 원안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조항 역시 ‘합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는 당장 고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권 일각에서도 잇따른다. 국민들의 법감정도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여론이 크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국회의원ㆍ정당ㆍ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는 심상정ㆍ노회찬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다. 또 심ㆍ노ㆍ안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각각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 준비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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