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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 합헌 판결 후에도 그치지 않는 4대 논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일단락된 듯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합헌 선고 직후 법 적용을 받는 관련 단체는 물론 법률 단체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부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학ㆍ언론 자유침해”vs“교육ㆍ언론도 공적 성격”=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ㆍ유치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일찍이 사학의 자유ㆍ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찰이 향후 자의적으로 법 집행할 것을 우려했다. 권력자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도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작업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변은 지난 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 역시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교육계와 언론계에 만연한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금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설명=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률 단체에서는 법 개정 및 일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청탁 개념 모호”vs“법에 상세히 제시돼”=변협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국민들이 앞으로 사교활동이나 부조 등을 할 때 심각한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행위가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부정청탁이 아닌 7가지 경우도 명시돼 있어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5조 1항은 학교 성적처리부터 병역 부대배치, 인허가, 사건 수사ᆞ재판 등에 관해 부정청탁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에선 ‘사회상규(社會常規)’, 즉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유근 법학 박사는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확정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며 “이 사회상규를 둘러싸고 부정청탁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법원은 판례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사진설명=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


▶“부부간 감시조장”vs“금품수수 우회통로 차단”=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배우자 신고’ 조항이다. 변협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배우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54ㆍ16기) 재판관을 포함한 네 명의 재판관들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법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배우자를 통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축”vs=“오히려 경제발전”=‘식사접대 3만원, 명절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액수가 제한되면서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내 농ㆍ축산물 시장과 화훼 시장은 이같은 이유로 김영란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패가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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