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6 세법개정]달콤한 내용 무엇?…서민ㆍ중산층 세 부담 경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서민ㆍ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교육비를 썼을 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도 늘린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나 셋째를 낳았을 때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특히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0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원 등 총 78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설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원, 월세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9만6000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다. 올해 대비 15만6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50만원, 월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한다면 세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4만5000원으로 19만5000원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 최고소득인 연봉 7000만원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부담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117만원에서 내년 140만4000원으로 23만4000원 늘어난다.

다만 연봉 8000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9만원 혜택이 추가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이 12만원 가량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소폭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