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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中 전담여행사 지정제도, 행정규칙 아닌 법률 근거해 운영돼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특정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전담해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문체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담여행사 제도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G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년부터 지정된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 관계당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만들어 전담 여행사들을 지정·관리했다.

G사는 2006년 4월부터 약 10년여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돼 활동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유치실적에 비춰 전문 가이드 보유가 적다”는 이유등으로 G사를 올 3월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했다.

G사는 “문체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지침은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면서 G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될 때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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