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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유지된다…“서명안 다량 무효서명”
-조례 개정 서명 확인안 무효 서명인수 다량 판결…‘정족수 부족’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서명안이 다량의 무효서명 판결로 법적 요건에 미달됐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 유효 서명부가 부족해 보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서명인수 9만1097명 중 주소가 확인된 서명인수는 5만5172명으로, 19세 미만자나 중복서명자 등의 무효 서명인수는 3만5925명이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중 10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총 8만4395명 유효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유효서명부는 2만9223명이 부족한 것으로, 시는 법적요건이 미달했음을 확인 의결했다.

향후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5일의 시간을 허용, 청구인 명부 보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표자가 기간 내에 청구인 명부를 보정해 제출하면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에 따라 동일하게 공표를 시행, 열람ㆍ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후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청구요건을 심사, 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다음달 12월 10일부터 이번 6월 24일까지 서명활동에 돌입, 제출 마감 기한인 이번달 4일 명부를 제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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