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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 여행 중 아들 잃은 고객에 "즐거우셨습니까" 문자
[헤럴드경제]하나투어가 자사 여행상품으로 여행을 떠났다 사망한 고객에 대해 잇달아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까지 벌이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바나나보트 사건에 대해 하나투어가 현지리조트 책임이라며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7일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김씨의 자녀들은 바나나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척추를 다쳐 치료 중에 있다. 

하지만 하나투어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딸의 입원치료를 위해 예치금을 하나투어에 요구했지만 하나투어 측은 현지 리조트 책임이라며 리조트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지 리조트에서 예치금을 대납해주고 나서야 김씨는 딸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또한 김씨는 1월 12일 현지에서 아들을 화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에서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황당해 했다.

피해자 측은 6개월이 넘도록 하나투어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며, 병원 예치금 납부 문제도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

현재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는 고객이 자유시간을 이용해 현지 리조트와 컨택해 이용한 것으로 하나투어의 예약 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예치금 납부가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리조트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했고 바로 예치금을 납부해 즉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투어 여행약관 제 8조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하나투어는 2008년 11월에도 피지로 신혼여행 중 탑승한 버스가 산 아래로 추락하며 숨지는 사고에서도 보상을 미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하나투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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