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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실시되면 골프 끊을 수 밖에…”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골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를 부정 청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은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데 친구나 친인척 관계로 골프를 칠 때도 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내장객 수가 줄어들어 당분간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28일 이 법이 발효되면 소수 회원으로 운영되는 고가의 골프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골프장은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큰 영업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임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로 잡힌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원이 넘고 여기에 1인당 캐디피 3만원, 카트사용료 2만원, 식사 비용까지 합한다면 3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앞두고 무기명 회원권의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도 보였다. 무기명 회원권이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회원권으로 주로 기업에서 접대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원권으로는 동반 플레이어도 회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5만원 이하로 골프를 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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