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깨끗한 세상 바란다. 다만, 나는 제외”…국회의원, 김영란법 ‘셀프예외’ 논란
[헤럴드경제]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조차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두고 납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 없었으나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셀프예외’를 한 것.

물론 국회의원들은 공익적인 청탁만 처벌 대상이 아닐 뿐이이며 부정청탁으로 드러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는게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나 동조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야권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들만 그 법을 적용했을 때 고충이 있다고 상정하고, 의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기능을 담당한다는 근거로 언론사나 사립교육기관을 넣었다면 시민단체와 은행, 금융기관, 방위산업체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어떤 대상은 빼고 어떤 대상을 넣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