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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선 2만원 이상 선물하면 벌금 2억8000만원…다른 나라에도 ‘김영란법’ 있을까?
[헤럴드경제]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부패방지 법안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될뿐만 아니라 직원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도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자나 가격 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교적 이른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는 2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자우편이나 감사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규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처벌은 최대 15년에 이르는 징역형,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금전이나 물품, 접대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는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아시아 국가 중 반부패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패방지법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960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부패 혐의가 발각될 경우 약 8000만원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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