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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ㆍ프랑스와 다른 길…중국, 우버 택시 합법화
[헤럴드경제]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우버와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방안’을 게시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차량예약 서비스 운전자가 최소 3년간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전과가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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