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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파장] 한우協 “농축수산물엔 적용말아야”…헌소 방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28일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안을 손질해 농-축-수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송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헌 결정에) 4백만 농민은 그간 WTO, FTA 등으로 여러차례 희생될 때도 국익을 위해 인내해왔는데 이런 결정에 허탈할 뿐”이라면서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00만 농민을 대표해 오는 8월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열어 후속대책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회의원이 발의해놓은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전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하며, 안정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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