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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인대상 성범죄자 유치원등 취업 제한 “위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심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학원· 교습소·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다.

헌재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보호자가 해당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나 재범 위험성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은 해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재범 위험성과 범행 정도에 관한 구체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헌재는 기존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상한선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적으로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성인 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한 동법조항을 “성범죄의료인을 10년 간 취업제한하는 일률적 적용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취업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닌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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