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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터파크 해킹 北소행 의심..과거 사례와 유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최근 인터파크 고객 1030만명의 정보가 해킹, 유출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보합동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북한발 해킹 사건과 매우 유사한 악성코드를 쓴다는 점, 해킹에 쓰인 경유지 3개국의 IP 4개가 과거 북한 체신성발로 감행된 해킹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북한 소행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북한 체신성 IP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다른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번 사건이 터지자 두 사건의 양상을 비교했고, 이 결과 이들 사건에 쓰인 경유 IP주소 4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체신성 IP가 발견된 단계는 아니지만, 체신성발로 확인된 다른 사건의 공격명령 서버 4개의 IP 주소가 이번 사건의 경유지 서버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같은 공격 주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사건에서 해커들이 사용한 국내 포털사이트 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악성코드 제작 방식과 코드 저장 위치, 악성코드 작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명 등도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련 협박 메일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총적’은 “총체적이며 총괄적인,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의 북한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기반시설 공격을 넘어 국민 재산을 탈취하려는 범죄적 외화벌이에까지 해킹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정부 합동조사팀과 긴밀히 공조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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