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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취재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의식개혁 위해 필요한 조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일시적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일 것”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양심의 자유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고도예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으로 포함시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현재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논란이 된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모두 헌법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돼 온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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