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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김영란법 실효위해 과잉규제 줄여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과잉 규제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무협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날 논평을 내고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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