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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 교권 보다는 부패방지 우선...헌재 '부패공화국' 인정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직원 모두 김영란법 포함

-3만원 이상 식사대접 받으면 과태료…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 일어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청탁 없는 사회’였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청탁ㆍ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ㆍ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제정된 법을 말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논란이 종지부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특히 그동안 공직사회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직무를 이용한 권한 남용 등 잘못된 문화가 일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접대문화 등도 변화의 태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김영란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언론과 교원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 등 반론에 대해 이날 헌재는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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