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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연좌제 아냐…배우자, 신고의무 뿐 직접 처벌은 안받아”
-헌재 “사실상 본인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

-“배우자 통한 우회적 로비 차단 위해 필요”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김영란법’ 내용 중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신 신고하지 않은 본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를 통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ㆍ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ㆍ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28일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joze@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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