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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교사와 시험문제 거래한 족집게 스타강사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직 교사들로부터 불법 입수한 시험 문제를 수강생들에 알려준 유명 수능 국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업무방해 혐의로 학원강사 이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현직 고교 국어교사 박모(53) 씨로부터 국어영역 출제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 박 씨는 이미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 송모(41)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업계 1위 스타강사라는 뜻의 ‘1타 강사’로 불리는 이 씨는 그동안 현직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출제내용을 전달받고 돈을 건네는 거래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박 씨에게 문제 유출을 의뢰하면 박 씨는 중간에서 문제를 유출할 또 다른 현직 교사를 섭외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교사 송 씨가 출제본부에 입소하기 전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문제 유출을 제안했다.

박 씨의 범행 제안에 응한 송 씨는 박 씨에게 국어 과목의 출제 지문 형식,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유출했고, 박 씨는 이를 그대로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건네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에서 일명 ‘족집게 강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현직 교사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적발된 건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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