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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과장, 만취 상태서 택시기사 성추행…檢조사 받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국내 한 대기업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남성 택시 기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국내 대기업 과장 A 씨를 지난 6월 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종로5가역 근처에서 도봉구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 김모(49)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했다. 이후 A 씨는 1시간 가량 조수석에 앉아 택시기사 김 씨의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더듬었다. 


피해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세운 뒤 A 씨를 제지했으나 만취한 A 씨가 막무가내여서 저항이 어려워 112에 신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A 씨의 추행 이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뒤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 씨는 지난 27일 서울북부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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