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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비위, 넥슨 전방위 사정으로 확대되나
-넥슨 관련 기업 비리 의혹 잇달아
-시민단체, 김정주 고발…수사 불가피
-진경준 기소후 특임검사팀 해산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대박’ 논란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게임업체 넥슨을 향한 전방위 사정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미 김 회장을 세 차례 고발한 데다 진 검사장 스폰서 의혹 외에도 넥슨의 또 다른 기업 비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활동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김 회장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ㆍ횡령ㆍ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넥슨코리아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사실상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19일 추가 고발했다. 앞서 4월에도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지정한 ‘진경준 사건’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진 검사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2일 진 검사장을 기소하면 특임검사팀의 활동도 끝난다.

진경준 검사장(왼쪽)의 스폰서 의혹을 받아온 김정주 NXC 회장(오른쪽)과 넥슨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사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훈령 160호)에 따르면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지정한 이외의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회장의 자택과 판교 본사, 제주 NX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미 넥슨의 재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이 예정대로 해산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가 이어받아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3부는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넥슨 관련 자료를 들여다봐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다”며 “향후 진행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회장은 27일에도 소환돼 네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과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도 무상으로 제공하며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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