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변 임대료 반값 ‘사회적 주택’ 9월 시범사업…사초생ㆍ대학생 겨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반값 임대료를 내고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기관은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취업ㆍ창업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토부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사진=헤럴드경제DB]

올해 첫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9월께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는다.

우선은 사회적 주택의 운영특례를 새로 반영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하면서 의견을 모은다.

일부개정안에는 사회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ㆍ대학생ㆍ사회초년생으로 규정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약 337만원ㆍ세전소득 기준)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조건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기준을 따르게 했다.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ㆍ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가운데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