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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규어XF ‘연비과장’, 쌍용 코란도C ‘안전띠장치 강도 미달’ 등 적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재규어 XF와 쌍용차 코란도C 등 5개 차종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진=재규어 XF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조치했다. 2637대에 달하는 해당 차량의 리콜은 이미 진행된 상태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 초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1195대가량 적발됐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쇼 측은 올해 하반기에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외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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