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적용대상 400만명 촉각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
-관행적인 선물 주고받기, 접대 문화 일대 변화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최종 결정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4개월여 만이다. 
사진=헌법재판소 입구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의 별칭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과 사립학교 자율을 침해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해 규제 범위가 너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이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되면 예정대로 9월28일 전격 시행된다.

다만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수정안 마련 등을 작업을 거쳐 시행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어떻게 선고하든지 김영란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합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400만명이 넘는다. 명절 등 관행적인 선물 주고받기 문화,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 문화 등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000억원 규모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