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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남북회담본부 공공청사로 결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공원으로 돼 있는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했다. 건축물의 보수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8일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삼청동 산2-28번지에 있는 남북회담본부. [제공 =서울시]

남북회담본부는 지은 지 45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을 설치한 것을 2006년에 현재 이름으로 바꿨고, 2010년에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비효율적인 내부구조로 인한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공원으로 돼 있어 건축물의 보수는 불가능했다.
남북회담본부 대상지. [제공 =서울시]

이번에 변경한 내용은 와룡근린공원을 일부해제(2만5158.2㎡)하고, 공공청사(남북회담본부)의 정형화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2만2700㎡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를 현재 남북회담본부 건축규모(건폐율 7%, 용적률 19%, 높이 3층)로 정함으로써 추가 증축을 막아 주변의 임상을 보호했다.

시는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지(3만6099㎡)에 지정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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