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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철도 활용해 레일바이크 사업 하기 쉬워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더 이상 열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레일바이크 사업에 적용되던 입지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애초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며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놀이시설)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상업지역 같이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만 레일바이크 사업장을 낼 수 있었다.
경기도 의왕시에 설치된 레일바이크. (사진=의왕시청)

그러자 2009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이던 사업장이 어려움에 빠졌다. 사업자 갱신과 신규 허가가 여려워진 것.

이런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과 세차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장과 세차장은 생활 필수시설임을 감안해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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