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복지부 내달 '실업크레딧' 시행…일정액 내면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더욱 수월해지고 향후 노후 대비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실업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인정 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할 때 본인부담금인 약 19만원을 구직급여자가 12개월간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면 기준 월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매년 약 17만원씩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 ㆍ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면 인정소득, 즉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중 75%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이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 34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8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