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래소,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에 강경모드…“차이나리스크 뿌리 뽑겠다”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허위 공시를 한 중국원양자원에 사상 최대의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벌점 30점에 제재금 2억원을 부과하는 초강경 징계를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전에도 허위 공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거짓을 공시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거래소가 중국원양자원에 강경 모드로 대응키로 한 것은 이번 허위 공시가 도를 넘은데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불성실 공시 등 시장교란 행위로 줄줄이 한국 증시에서 퇴출된 탓이 크다. 이에 잠재된 ‘차이나 리스크’ 마저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4월 8일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선박이 파업했다’는 공시를 시작으로 잇달아 악재성 공시를 반복했다.

그 달 14일에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고, 20일에는 그로 인해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일련의 악재성 공시를 미심쩍게 여긴 거래소는 제출된 공시 첨부 자료 중 법원의 응소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올해부터 시행된 번호편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달 22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확인서 등 입증 서류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중국원양자원은 응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지난달 중국에 조사 인력을 보내 사건번호나 인장 등 형식요건이 현지 양식과 다르고 법원 사이트에서도 소송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래소는 향후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원양자원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회사 최대주주인 장화리씨의 허위 공시와 불공정 거래 가능성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중국 당국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