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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유럽연합(EU) 국가에 사온 물건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영수증과 상업서류는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있던 것을 소매용 최소포장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운영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를 하던 것을 완화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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