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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소연ㆍ신경민 의원실, 단통법 개정안 발의…‘분리공시제’ 등 포함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실 측이 발의를 준비 중인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의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담합 행위가 벌어질 소지가 있다. 녹소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녹소연 측은 “제조사 장려금이 투명화 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시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 부분만큼은 온전하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녹소연은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출시 15개월을 경과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단말의 경우 고가 요금제에서만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수준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고 녹소연 측은 꼬집었다.

특히 현행 단통법 체제에선 최신 프리미엄폰의 경우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원금 상한액(33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이 같은 현행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통3사가 15개월이 지난 단말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위약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녹소연은 또 ‘위약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약금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한을 6개월 가량 단축해 이통사들의 경쟁을 촉진, 실질적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녹소연 측은 덧붙였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이용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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