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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사재기…출판사 대표 사기혐의로 기소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저자 정목 스님 이어 김재진 시인도 피해
출판사 측 “사재기는 업계 관행” 주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목 스님의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려고 사재기를 하고는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출판사 공감 대표 최모(57·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3월 정목 스님과 계약을 맺고 에세이집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펴냈다. 정목 스님의 유명세와 ‘힐링’ 열풍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해당 서적은 1년여 만에 수십만부가 넘게 팔렸다.

그러나 정목 스님은 2013년 ‘언론에 공개된 서적 판매 부수는 20만부가 넘는데 인세를 지급받은 부수는 그 절반 수준’이라면서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2013년 새로 계약을 맺은 다른 출판사에서 펴내고 있다.

수사 결과 정목 스님은 약 1억9000만원의 인세를 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군소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면 관행적으로 사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세는 실제 판매량에 맞춰 지급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업계 현실과 별개로 최씨가 저지른 매점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는 책을 대형서점에 납품한 후 상당한 양을 회삿돈으로 되샀다가, 그 책을 다시 서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재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정목 스님도 사재기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시집 ‘나는 치유다’의 인세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를 고소한 김재진 시인의 피해 주장도 사실로 입증된다고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출판계에 실제로 사재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가 사재기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출판계도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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