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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관련 악성댓글 넘쳐나는데…피해자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재판은 45건뿐
- 피해자 성적 모욕ㆍ‘유가족=선동꾼’이라는 프레임 씌우기 등 명예훼손 광범위하게 발생해

- 유가족들, 참사로 인한 충격으로 스스로 방어할 여력 없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관련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발생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를 조사했다.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ㆍ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 및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 및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토론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는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용역 연구를 진행해준 연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유형별 사례를 조사한 김인희 조사관에 따르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크게 ▷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 유가족들에게 ‘시체팔이’, ‘선동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 생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나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조사관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들 중 실제 재판을 받은 경우는 45건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이 부지기수로 달리고 SNS에 많은 모욕성 글들이 올라오는 현실에 비하면 실제 재판은 적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자들이 참사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방어할 여력이 없고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찾지 않는 한 광범위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을 심층면접한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63명의 조사대상자 중 70%에 가까운 인터넷 글과 언론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언론들의 보도 중 ‘특례입학’ 관련 보도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특조위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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