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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제도 격돌] 특별감찰관제 vs 공수처 신설…朴-文 ‘어게인 2012’
공수처 4년전 문재인 대선공약
朴은 특별감찰관·상설특검제 주장
野공조, 공수처신설 가능성 높아져
“옥상옥 될수있다” 친박계 반대 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으로 비롯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급물살 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박근혜) 의원들은 현행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수사는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현행의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도(특별검사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공수처 신설을 두고 박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이후 다시 맞붙는 묘한 상황이 됐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야권 공조와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합세로, 지난 17년간 번번이 무산됐던 공수처는 신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공수처 신설법안은 문 전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직대통령, 판사 검사, 국장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과 이들의 친인척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국회의 요청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공수처 신설 법안의 핵심이다. 더민주는 공수처 신설안을 이미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윤곽을 잡았다.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고위공직자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지만, 3당 단일 법안 제출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 그리고 검찰이 충분하다고 제시하는 현행의 특별감사관제와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때 내건 대선공약이었으며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현직에서 부정, 알선 중계행위에 개입하거나, 공기업 계약알선중개행위, 인사청탁 향응수뢰, 공금횡령 등 5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감찰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우 수석 부인과 처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처가의 부동산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법에 없는 일은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설특검제 역시 ‘특별검사가 상시하지 않는 상설특검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회의 의결 등 수사 개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의원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친박계로 알려진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다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된 옛날 법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며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인 만들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초까지 검사로 재직한 구본진 변호사는 26일 열린 국민의당 검찰개혁 긴급간담회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많을 것이다. 실직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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