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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도 보험 드는 시대…인터파크는 가입했을까?
손배청구소송 당했을 때 보상
피해고객도 경제적 보상 수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에서 무려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보상 언급 없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터파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 역시 승소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4년 고객정보가 유출된 주요 카드사들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AIG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

보유 개인정보 수가 많고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금융사는 물론이고 유통, 숙박, 여행, 교육, IT 등의 업종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손보사들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해 e비즈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보유출 사고 발생 후 책임 규모 또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한 보험가입도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에게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다보니 강제할 수 없다.

실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나 계약갱신 건을 제외하면 단독 신계약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험 통계라든지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인수할 때 위험부담이 큰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 소비자의 범위가 워낙 크다보니 1인당 소액을 보상한다고 해도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의 국내 잠재시장 규모는 4400억원에서 최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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