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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 존치 결정…법원, 화해권고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청 신도시 역사공원내 자리에 위치해 이장될 위기에 처했던 화산 권주 전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본지 6월 10일자 단독보도 등)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등의 노력으로 현장 보존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6나 302265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원 화해 조항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은 4기 묘 중에서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는 현장 존치하고 4남 권굉 선생 부부 묘는 이장 할 것을 권고했다.

그 동안 4기 묘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는 강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주민들은 현장 보존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권종만(76) 종손은 “선조인 화산 선생 부부 묘를 현장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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