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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갈매, 별내 일원 등 전국 426만여㎡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등 전국 426만7887㎡(약 129만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와 전남 영암군 일원 7만1446㎡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방부는 제49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이와 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크게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보호나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이다.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지역 외에는 출입이 가능한 구역이다. 건축행위 역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할 때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으로 관할부대와 협의 후 건축행위가 가능한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 등에 한해 지정된다.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행위도 제한된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70-1번지 일원 142만9443㎡, 남양주시 별내동 820번지 일원 11만6622㎡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 홍천읍 결운리 150번지 일원 108만4704㎡, 강원도 횡성읍 가담리 산25-1번지와 묵계리 311-2번지 일원 132만6376㎡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117-24번지 일원 31만742㎡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 2만5767㎡, 전남 영암군 용당리 일원 2만878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원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강원도 동해와 전남 영암 일부 지역은 이번에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595번지 일원 2만5767㎡와 전남 영암군 용당리 480-6번지 일원 2만8780㎡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산62번지 일원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luris.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29일 관보에 게시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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