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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국회 문턱] 최대 뇌관은 ‘어린이집’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로 넘어온 추가경정예산의 최대 뇌관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표면적으로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지만 진짜 핵심은 누리과정 책임 소재에 있다. 추경을 계기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야권과 이를 거부하는 정부ㆍ여당의 기 싸움이다.

일단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하달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떼서 지방교육 예산으로 주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이 금액이 1조9000억원이다.

야권과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는 건 금액 규모가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핵심은 금액 편성의 합법 여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따르면, 이 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게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이란 반발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정부는 해석이 다르다.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과정에 따라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발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처리→누리과정→어린이집 성격 규정 등으로 얽혀 있는 추경 처리의 실타래다.

또다른 핵심은 누리과정의 책임 공방이다. 야권이 추경안 편성에 누리과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용이다.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이니 예산편성 역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으로선 부담이다. 현행을 유지해 교부금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면 그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일선 교육청 몫이 된다.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에서만 18개에 이른다. 그 중 17개가 야권 의원의 대표 발의다. 야권은 추경 편성 과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또 법안을 통해 누리과정 편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자체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이다. 즉, 현재 내국세 총액 20.27%인 교부금 비율을 21.27% 등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일종의 ‘플랜B’다. 중앙정부가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다면 아예 지방교육청으로 하달하는 비용 자체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공식 포함시키라는 개정안(오제세 더민주 의원)도 발의된 상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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