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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기강’ 추락… 끊이질 않는 음란행위ㆍ불법오락실 유착 ‘물의’
-경찰청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 소용 없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경찰들의 잇따른 음란행위와 불법오락실 업주와의 유착 관계 등 계속되는 경찰 비위가 경찰 기강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최근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며칠 못가서 또 다시 경찰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근본적 대책도 소용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사건 발생 후 징계만 강화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그치질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계속되는 인천지역 경찰관의 음란 행위 발생에 이어 불법오락실 유착 관계도 벌어져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달초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3) 경위를 최근 직위 해제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는데도 보름 넘게 징계를 하지 않고 미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는 경찰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A 경위의 음란행위와 관련, 지난 19일 열린 전국 지방청 차장ㆍ청문 감사담당관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후 바로 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을 포함한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흘 뒤 인천에서 또 다시 현직 경찰관이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특별대책을 무색케 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B(44)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C(27) 순경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C 순경은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C 순경을 파면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불법오락실 업주의 유착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58) 팀장은 단속용 경찰 차량번호를 업주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됐고,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E(34) 경장도 고등학교 동창인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겨준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됐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이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한 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것”이라며 “지금처럼 비위 행위가 터질 때마다 징계만 강화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찰관 선발 단계에서 인성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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