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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美소비자에 16조7000억원 배상”
-미국 법원 폴크스바겐 합의안 잠정 승인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147억 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실시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렸다. 브라이어 판사는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이 목표들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10월 18일 결정된다. 하지만 기존 합의 사항이 엎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 소비자 배상의 최종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에 승인받은 합의안은 폴크스바겐, 미국 정부 당국, 미국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6월 하순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70만원)에서 1만 달러(1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억 달러(1조1000억원)에 이른다.

차량 보유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향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000대의 3000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폴크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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