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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제’ 첫 시험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래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인 우 수석을 상대로 감찰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권력형 비리 예방과 척결을 위해 내놓은 제도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최근 야권이 다시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세웠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3월 관련법 제정 이후 2015년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 박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됨으로써 첫발을 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소홀, 의무경찰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처가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제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감찰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고 감찰 개시 및 종료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실시는 당연한 일이나 늦었다”며 “이번 감찰 개시는 직을 연명하게 하고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6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감찰조사 착수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뒷북감찰이자 검찰 수사 시간벌기용”이라며 “현행 감찰관법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없는 진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별감찰관이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이후의 일만 감찰할 수 있어 우 수석 파문의 신호탄이 됐던 처가의 넥슨 측과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이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일각에선 특별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수사와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만의 하나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일말의 의혹이라도 남긴 채 마무리된다면 박 대통령의 공약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압도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누가 조사하느냐와 관련한 업무충돌이 발생하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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